Re: 지입차는 누구의 소유 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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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8-07 10:59 조회7,921회 댓글1건본문
해당 운수회사에서 영업용 번호판을 부여하고 제반 행정적관리를 담당하기때문에
형식적인 소속은 운수회사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운수회사와 지입차주간
위수탁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유는 차주앞으로 되어 있습니다.지입차인 경우 차주가 돈을 지불하고 차량을 샀지만 자동차등록증은 회사명의로 나오기 때문에
간혹 운수회사와 차주간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수회사는
매매에 다른 하등의 간섭을 할 수 없습니다.차량 소유권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사실상 위수탁계약으로 충분하며
간혹 더 까다롭게 확실히 하고자 한다면 운수회사의 동의하에 자동차등록원부상에 본인이름으로 근저당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세요~
010-2364-7001 운영관리부 김가민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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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ng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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